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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절세 세테크 Big 3

by 투데이 매거진 2018.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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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벌써 두 달이 지나고,

다음 주면 설연휴가 다가오네요.


보람찬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운 것이 며칠전 같은데...

시간 참 빠릅니다.




오늘은,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은 변함이 없는데,

 

나가는 돈은 산더미처럼 늘어

 어깨가 무거운 분들을 위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절세 세테크 3가지를 

소개 해드리고자 합니다. 



 절세 세테크 방법 1 

자동차세 연납신청



보통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 내는데요.

연납을 하면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유가 된다면

1월에 연납하는 것이 당연히

혜택이 가장 크겠죠.


연납신청과 방법은

위탁세, 서울시 이택스, 인터넷지로 

3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연납이라서 금액이 크긴 하지만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도 있으니 

카드납부를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준비하시면

PC나 앱 등으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신청부터 납부까지 채 5분도 

걸리지 않으니 

번겁롭지 않고 빠르네요.



 절세 세테크 방법 2 

근로·자녀장려금


이번에는 근로자분들이면

주목하셔야 할 방법입니다.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① 배우자 또는 

②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③ 신청자가 40세 이상

이면 신청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신청자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1,300만 원,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자녀,

부부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약 2억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구요.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은

9월 중 추석 전에 지급이 되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85만 원,

홑벌이 가구 200만 원,

맞벌이 각 250만 원 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5월 31일까지인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다면

6월~11월까지 

추가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10%로 감액되어

지급이 되니 잊지 마시고

챙기시는게 좋겠죠.






 절세 세테크 방법 3 

일자리 안정자금 


이번 방법은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나 임원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입니다.


올해부터 높아진 최저임금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의 경우,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1명당 월 13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세금은 납부 기한만 잘 지켜도

할인 될 수 있으니,


효율적인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을

습관화 하는 것이 기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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