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여권 만드는 방법 '여권사진규정'

by 투데이 매거진 2018. 2. 13.
반응형

여권 만드는 방법과 여권사진규정


올해 1월부터

 여권사진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었다는 소식이 있네요..


해외여행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하는

 여권이니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권만드는방법 부터,

여권사진 규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권사진 규정이 

어떻게 완화 되었는지

살펴볼까요~



1. 사진크기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의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 이어야 합니다.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2. 품질·배경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불가,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이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3. 얼굴방향·표정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측면포즈 불가)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

이어야 합니다.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4. 눈동자·안경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의상·장신구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합니다.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6. 영아(24개월 이하)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권사진 규정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큰 변화가 느껴지진 않네요.


뿔테안경 착용이 가능해졌고,

양쪽 귀가 반드시 보여야

한다는 규정 삭제,

장신구/가발/제복/종교의상 허용,

유아사진 규격 변경 

등이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예전보다 덜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얼굴크기나 방향, 표정 등 

입국심사 시에 중요할 수 있는

점들이 있으니


여권사진은 

전문 사진관에서 준비하는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여권사진 준비가 

무사히 끝나셨다면!

이제 여권발급 신청을 해야겠죠.


사실 여권발급은

알고나면 너무도 쉽습니다.


완벽한 여권사진이 준비되면,

이미 반은 끝났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권사진 2장과 신분증,

발급 비용을 챙겨서

구청 여권민원과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고

비용 지불 후

접수증을 받은 뒤





접수증에 적혀있는 날짜에

여권을 받으러 가면 

내 손에 여권이 딱~~

놓여 있을테니까요.



참,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성인의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불가능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중에 하나는

영문표기 법의 준수입니다.


여권발급 시 작성한

영문표기와

비행기표 발권의 표기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비행기를 못 탈 수도 있으니

명심하시구요.


여권발급 비용은,

성인은 10년짜리 여권발급이 가능한데,

24면은 5만원,

48면은 5만 3천원입니다.


미성년자는 5년짜리 

여권만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만 8세미만 24면은 3만원,

8세이상은 4만 2천원 입니다.


단수 여권으로 활용되는 

1회용 여권은

12면에 2만원 이구요.


사진교체나 개명, 분실,

훼손 등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2만 5천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권의 발급기간은

보통 3~5일 정도면 발급 됩니다.


신분증 지참 후 

본인이 직접 수령을 하거나

위임장 지참 후 대리수령,

혹은 추가요금을 내고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권을 수령하고 나면

해외여행을 가게되는 것이

실감나게 되죠.


여행의 첫 시작부터

즐거운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확인하세요!

 

 여권 만드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잘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