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이를 처음 낳은 초보부모님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처음일 수 밖에 없는 초보엄마와 아빠는
대부분 조부모님이나 산후조리원, 베이비시터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등의 문제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게 되죠.
이런 초보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마련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되고 있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분들을
파견하여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분들이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
임신과 분만으로 체력이 떨어진 산모가
출산 전과 같은 건강을 회복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도움을 주는
전문가 분들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인증 교육을 수료하고
산모의 가정에 파견되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살피는 등
산후 관리를 돕는 분들이죠.
기본 지원 대상은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임신 만 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군요.
예외 지원 대상은
기본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고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범위내에서
광역시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 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경우,
출산 가정이나 산모는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①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②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③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④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
⑤ 새터민 산모
⑥ 결혼이민 산모
⑦ 미혼모 산모 (만 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산모는 18세 초과하더라도 지원)
⑧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
⑨ 분만 취약자 산모
⑩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최대)출산 가정
단,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한 서비스나 유사한 급여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①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를 수급한 사람
② 긴급복지 해산비를 수급한 사람
③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단,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이 아님)
지원 서비스 내용은
출산 후 산모가 희망하는 기간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영양관리(식사), 유방관리, 신생아 돌보기,
산모와 아기 세탁물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해준다고 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도 신청방법
본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www.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 싶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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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초보엄마와 아빠의 건강아 육아를 위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 가정이라면 꼭 신청해서 지원받으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가실때는 공감한번 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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